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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26 2010 부가가치세 신고 2
  2. 2010.05.28 홈텍스 종합소득세 작성 10

부가세 = 총매출 - 총매입 - 공제금액(카드 매출분*1.3)

 

 

종합소득세에 이어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기억에 작년에 신고했던것과 차이가 있네요..-_-;

그냥 전부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처리 했으면 좋겠는데.. 현금지출증빙용이니 신용카드분은 따로 입력해야해서 더 귀찮게 된거 같네요..

시작합니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좌측메뉴에 신고서 작성 전송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중에서 저같은 경우 일반과세자 이므로 일반 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이것저것 홈텍스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개인적으론 이것역시 참 맘에 안드네요.. 그냥 웹으로 신고하게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쨋든..프로그램이 열리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세부사항에 등록되어진 정보가 들어갑니다.

틀린 정보,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매출과 매입신고 할 항목을 선택하는 란입니다.

매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체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업증빙용으로 처리한것도 있으니 기타 매출분도 체크, 과세표준명세는 기본체크.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체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업증빙용으로 처리한것도 있으니 기타 매출분도 체크. 하시고 기외 자신에게 해당하는게 있다면 체크하고 다음~





매출을 입력하는 페이지 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금분에서 작성을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저같이 없다면 매출 기타분에서 작성을 클릭해서 매출 기타분을 작성하고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합니다.




매출 기타분에서 작성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기타 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현금 매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역시 입력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다 입력하였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화면에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매출 세액 기본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드시 다음은 과세표준명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저의 경우는 소매업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사항에는 한개만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위에 매출분 총 합금액을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다음은 입력할것이 산더미 처럼 많은 매입세액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급분과 기타 매입세액으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예전처럼 하시면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였거나 현금영수증 사업자제출증빙용으로 매입한경우는 기타공제 매입세액에 입력합니다.

작성을 눌러서 입력해줍니다.

이 부분은 딱히 어려운게 없으니 자세한 화면은 넘어갑니다.




다음은 공제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의 1.3%를 공제해줍니다.

그 아래 이렇게 전자신고를 하면 부가세의 경우 10000원을 공제해줍니다. 만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신고서를 이용할경우 건당 100원 공제해줍니다.작성을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공제의 작성화면 입니다.

과세매출분에 신용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각각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누른후 위의 화면에서 공제 금액에 1.3%를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화면의 하단에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를 한 후에 신고가 완료 됩니다.

잘못 입력된 항목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오류가 뜨니 확인해보시고 수정하시면 되구요.

없다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서 영수증 프린트 할것인지 물어봅니다.

출력한 것은 가까운 은행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수납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다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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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종합소득세 작성  (10) 2010.05.28
Posted by Si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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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머리아픈것이 또 돌아왔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에 이은 종합소득세.

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서 세무사들 좋은 일만 시켜야 하는겐지...

일단 아는것만 최대한 기입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보았다.

문제 없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지.




1. 기본사항




기본사항은 딱히 어려울것은 없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이름 쓰고 주소지 쓰고 연락처 쓰고 이멜 주소 쓰고.. 하단에 다음 버튼 클릭.



2. 소득 종류 선택.



자신의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란이다.
글쓴이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기에 사업소득을 체크하고 아래 기장의무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



3. 소득금액




이번에는 소득금액을 입력하는 곳이다. 먼저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클릭


4. 총 수입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사업장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장, 업종코드가 채워지며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한다.

(11) 매출액의 경우 한해 수입 매출액을 적는 란이다. 이때 매출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적으면 된다.

작성자의 경우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매출 신고금액과 2만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세무서 말로는 홈텍스 적용시 공제 받아서 매출액이 적게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12)기타는 공란. (13)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14,18)기초재고액, (16,20)기말 재고액의 경우에는 잘 모를경우 공란으로 두고

(15)에 상품매입액과 제조비용등을 입력한다. 상품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용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한다.

이때 임차료, 식대, 관리비 등은 제외 하고 내가판매 한 상품금액만 입력한다. 제조비용은 제조회사만 입력하므로 패스.

일반관리비에 사원들 급료, 임차료(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므로 임차료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공급가액을 입력), 접대비, 식대 , 관리비를 입력한다.
이때 경비, 관리비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세액으로 처리 못한 것만 부가세 포함하여 입력가능하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 등.)

 



입력을 완료했으면 위 스샷에선 보이지 않지만 스크롤을 내려보면 저장하기 버튼이 있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3번 화면이 다시 나오는데 이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입력하기를 클릭한 후 

기입할 것이 있는 항목을 입력한다.



5. 결손금




최근 5년간 손해본 내역이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클릭해서 넘어간다.

작성자의 경우 결손금이 존재하나.. 작년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손해로 쳐주지 않는단다. 휴우..



6. 소득공제 기본공제자명세.




본인은 알아서 입력된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노모가 있으면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 선택해주면 된다.




7.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글쓴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라고 날라온 고지서에 금액이 적혀 있었다. 금액을 고대로 입력. 12, 13, 14,의 항목은 해당하지 않아서 패스.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입력하도록 한다. 20의 표준공제는 기본 공제 금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된다. 작성이 끝나면 다음 클릭.



8. 소득공제명세서 조세특례법상.




이것역시 고지서에 날라온것 고대로 적는다. 금액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다음.


9.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등매매업자용.




주택매매업자용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입력하라고 세무공무원님 께서 말하시는데...잘모르겠다.. 패스;


10.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장부에 적힌 총 수입금액을 입력하고 장부에 적힌 종합 소득금액과 기장 소득금액을 입력한다. 종합소득산출새액도 입력한다..라고 하는데...

소득산출세액이 먼지..이건 세무사랑 세무공무원 뿐이 계산을 못하는 거라고 친절한 세무공무원님께서 말씀하신다. 헐..

이 항목의 경우 우리의 친절한 세무공무원님께서는 이거 조낸 어려우니 니가 아무리 머리 써봐도 계산 못하니까 돈내고 세무사한테 맡겨라라고 한다.

세금을 내려고 해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 우리의 친절한 세무공무원님.. 그냥 내지 말까요? 라고 묻고 싶다..

결국 모르니 패스.-_-;



11. 가산세명세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타 연체, 등등의 이유로 가산세가 붙는다고 한다. 해당이 있으면 적을것. 이라고 친절한 세무공무원님이 말씀해주심.

다음~



이 페이지 역시 있으면 입력.


13. 기납부세액명세서




미리 예납한 세액이 있어서 중간예납세액에 금액을 입력한다. 이 외에 입력할 세액이 있다면 입력.


14. 세액계산.




마지막으로 세액계산이다. 이것역시 해당하는 사람만 입력하라고 친절한 세무공무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는..

알아서 알아보란다. 결국 돈주고 하삼요!!라고 말씀하시는것.

이렇게 다음을 클릭하고 나서 작성 확인을 하면 아마 2가지 오류가 날것이다.

오류가 난 항목을 클릭하면 알아서 아마 2번인가 3번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이때 저장 확인을 해주면 오류가 없어졌던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10 세액계산을 클릭후 확인을 하면 오류검사가 진행되고 완료가 뜰것이다.

완료누르면 끝.



아...정말 드러운 세무서..

세금낸다고 해도 도와주지를 않어..-_- 세무공무원님들아... 님들 월급이 시민들 세금으로 나오는건 알고 있나요??

좀 친절히 알려주면 어디가 덧나요? 왜 죄다 알려줄수 있는 것들을 귀찮다고 세무사들한테 넘기나요..

그리고 홈텍스 메뉴얼 만든 인간 누군가요???

메뉴얼이면 메뉴얼 답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쓴다고 좀 자세히 적던지. 학목에 해당하면 입력하시오. 라고 하는데..

세액계산같은거 하는 공식을 알려주던지.. 그딴게 메뉴얼임?? 님 친구한테 그 가이드 보여주고 해봐.

라고 했을때 할 수 있는게 세무사친구 아님 누가 할줄 알겠음?? 개념이 있는거임? 이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홈텍스 배우시는 대한민국 사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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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i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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