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총매출 - 총매입 - 공제금액(카드 매출분*1.3)

 

 

종합소득세에 이어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기억에 작년에 신고했던것과 차이가 있네요..-_-;

그냥 전부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처리 했으면 좋겠는데.. 현금지출증빙용이니 신용카드분은 따로 입력해야해서 더 귀찮게 된거 같네요..

시작합니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좌측메뉴에 신고서 작성 전송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중에서 저같은 경우 일반과세자 이므로 일반 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이것저것 홈텍스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개인적으론 이것역시 참 맘에 안드네요.. 그냥 웹으로 신고하게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쨋든..프로그램이 열리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세부사항에 등록되어진 정보가 들어갑니다.

틀린 정보,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매출과 매입신고 할 항목을 선택하는 란입니다.

매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체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업증빙용으로 처리한것도 있으니 기타 매출분도 체크, 과세표준명세는 기본체크.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체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업증빙용으로 처리한것도 있으니 기타 매출분도 체크. 하시고 기외 자신에게 해당하는게 있다면 체크하고 다음~





매출을 입력하는 페이지 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금분에서 작성을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저같이 없다면 매출 기타분에서 작성을 클릭해서 매출 기타분을 작성하고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합니다.




매출 기타분에서 작성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기타 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현금 매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역시 입력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다 입력하였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화면에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매출 세액 기본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드시 다음은 과세표준명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저의 경우는 소매업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사항에는 한개만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위에 매출분 총 합금액을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다음은 입력할것이 산더미 처럼 많은 매입세액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급분과 기타 매입세액으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예전처럼 하시면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였거나 현금영수증 사업자제출증빙용으로 매입한경우는 기타공제 매입세액에 입력합니다.

작성을 눌러서 입력해줍니다.

이 부분은 딱히 어려운게 없으니 자세한 화면은 넘어갑니다.




다음은 공제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의 1.3%를 공제해줍니다.

그 아래 이렇게 전자신고를 하면 부가세의 경우 10000원을 공제해줍니다. 만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신고서를 이용할경우 건당 100원 공제해줍니다.작성을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공제의 작성화면 입니다.

과세매출분에 신용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각각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누른후 위의 화면에서 공제 금액에 1.3%를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화면의 하단에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를 한 후에 신고가 완료 됩니다.

잘못 입력된 항목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오류가 뜨니 확인해보시고 수정하시면 되구요.

없다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서 영수증 프린트 할것인지 물어봅니다.

출력한 것은 가까운 은행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수납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다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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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종합소득세 작성  (10) 2010.05.28
Posted by Si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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